내 맘대로 후기

자동차세 연납으로 납부하고 10% 공제 받기 # 유의사항

선승구전 2020. 1. 29. 00:13

 

 

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고정비로 지출되는 항목이 자동차보험료와 자동차세 그리고 소모품 교체비용까지 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.

자동차보험은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오프라인보다 저렴하게 가입해서 절약할 수 있고,

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서 납부하면 10%를 공제(할인) 받을 수 있습니다. 

(엔진오일 교체 등 소모품 비용도 신용카드 혜택 등을 잘 살펴보면 할인 받을 수 있어요!)

 

연말 정산하면서 빠진 항목 없나 꼼꼼히 챙기는 것처럼 자동차세 연납 제도 역시 잘 챙기면 좋겠죠~

 


 

자동차세 연납 제도란?

자동차세는 1년에 2차례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후불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나, 1월에 미리 일괄 납부하면 10%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

 

자동차세 납부 방법

 - 전국 은행 현금인출기(CD/ATM) 납부

  · 단, 타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용 시 기기이용료 900원 추가

 - 가상계좌(농협) 납부

  · 납기말일 23:00까지(토요일, 공휴일 가능)

 - 인터넷 납부

  · 위택스(www.wetax.go.kr), 지로(www.giro.or.kr)에서 회원가입 후 납부 가능

 

 

자동차세 과세표준 및 세율

 - 영업용과 비영업용 구분, 차종 구분하여 차등 세율 적용

 

 

납부세액(승용차)

 - 자동차세(배기량 × cc당 세액) + 지방교육세(자동차세의 30%) 

   ※ 지방교육세 부과는 승용자동차세 한함

 

연식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적용

 -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%씩 경감하여 최고 50%까지 경감

 

자동차세 납부 유의사항

①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,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

② 자동차세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세액의 3% 가산금 징수,

   납부기한 1개월 경과 시마다 최고 60개월까지 0.75% 중가산금 징수(세액 30만 원 이상인 경우限)

③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별로 신청, 타 주소지로 이전해도 연납은 유효

④ 차량 말소 및 이전 시 잔여 금액은 환부

 

혹시 연납을 미리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1월 31일 이전이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담당 구청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납부를 원하시면 꼭 신청하셔서 10% 감면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.

참고로 연납은 1월 16일~1월 31일, 3월 16일~31일 , 6월 16일~30일, 9월 16일에 신청 가능하고 각 신청 기간마다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10%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어 6월에 신청하면 7월~12월 세액의 10%를 공제받는 형태입니다.

 


 

저의 자동차세는 총 350,640원인데요, 1월 안에 납부하게 되면 10%인 35,070원을 공제(할인) 받아서 315,570원이 납부대상금액이네요.

차량 등록하고 처음 자동차세를 납부할 때부터 연납으로 납부하고 있는데요, 처음에는 4만 원이 넘는 돈을 공제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연식이 경과하다 보니 자동차세도 내려가고 공제(할인) 금액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. ^^

 

 

참고로 배기량 1998cc 차량이고 등록한 지 햇수로 8년째가 되다 보니까 차량 경감률이 30%, 35%를 적용받게 되었네요.

아무튼 35,070원이면 치킨을 두 번 먹을 수 있는 금액이 되고, 10%는 은행 정기예금 이율이 2% 남짓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보면 아주 매력적인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

 

 

참고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거의 모든 카드사가 2~3개월 또는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니까 본인이 소유한 카드를 잘 활용하면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삼성 현대 KB 등 기타 카드사도 무이자 할부 혜택 제공

 

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해서 세액 공제받으시고 2020년에 모두 부자 되세요!

 

돈이 쌓이는 부적